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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홀로서기가 아닌 '함께 서기'로, 온자립 동행 협의회가 함께합니다. 우리는 청년들이 사회의 외로운 섬으로 남지 않도록 든든한 디딤돌이자 따뜻한 울타리가 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단순히 물 질적인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어 건강하게 독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립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온자립 동행 협의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온자립 동행 협의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미자립교회의 자립과 소외계층 및 지원 대상의 완전한 자립(온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성장을 위해 함께 동행하며 연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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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미자립교회 자립 선교 및 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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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자선, 구호 및 후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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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상호 친목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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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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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문화사업 및 목회자 자녀 장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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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본 회의 목적에 합당하고 필요한 수익 및 부대사업
제 4 조 (소재지)
본 회의 주사무소는 대전광역시(또는 지정 지역)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구분) 본 회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특별회 원 그리고 법인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6 조 (자격)
본 회 회원 자격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회비를 납부하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제 7 조 (회비) 본 회 회비는 매월 10,000원 이상으로 하며, 회원의 가입비 및 연회비 등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 8 조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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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모든 모임에 참여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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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 모든 임원 선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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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정관 준수, 결의사항 이행, 회비 및 분담금 납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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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모든 사업에 적극 참여 및 발전에 기여할 의무
제 9 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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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교리에 가입하거나 접한 자로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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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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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또는 교단에서 제명당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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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 회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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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 탈회 (탈회 시 탈회신고서 제출)
제 10 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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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원회의 결의로써 징계한다. ① 본 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② 고의나 중대 과실로 인하여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혼란하게 할 때 ③ 본 회를 비방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인정될 때 ④ 기타 사유로 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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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당한 회원은 소명할 기회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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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종류는 경고, 자격정지, 제명으로 한다.
제 11 조 (포상)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 포상하며, 포상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기구 및 조직
제 12 조 (기구 및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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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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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총재, 회장(상임회장), 상임고문, 고문, 감사, 사무총장, 사무국장, 회계 등으로 구성된 임원 및 상근 기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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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필요에 따라 지도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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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의 기구 및 조직은 본 회의 구성 요건에 준한다.
제 13 조 (업무분장과 보임)
본 회 기구 및 조직의 제정·개정, 업무분장과 임원 위촉은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4 장 임 원
제 14 조 (임원의 구성) 본 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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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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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회장(회장) 1인 및 부회장 약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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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3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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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 1인, 사무국장 1인, 회계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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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고문 및 고문 약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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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원은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신설 및 조정할 수 있다.
제 15 조 (임원의 자격) 본 회 임원의 자격은 목회 경력 5년 이상 또는 특별회원 이상으로 한다. 단, 필요시 임원회의 합의에 따라 예외로 임명할 수 있다.
제 16 조 (임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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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는 임원회의 추천에 따라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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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총재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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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회장 및 부회장은 총재의 추천으로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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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고문 및 고문은 사회적 덕망이 높은 자를 이사회(임원회)의 추천으로 추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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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 사무국장, 회계 등 실무 임원은 총재(또는 상임 회장)가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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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 설립 및 지회 임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에 따라 총재의 인준을 받는다.
제 17 조 (임원의 임기) 본 회 총재의 임기는 5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또는 1년)으로 한다. 임기 만료라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8 조 (임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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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 본 회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며 대내외적 위상 제고와 비전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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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회장: 총재를 보좌하며, 실질적인 회무를 총괄하고 총재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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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본 회의 회무와 회계 처리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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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 및 사무국장: 사무처를 총괄하며 모든 행정, 기획, 실무 사무를 총괄하고 지회를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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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예산 편성, 수입·지출 관리 등 모든 재무 업무를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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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임원: 임원 분담금 및 기타 필요 비용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 5 장 회 의
제 19 조 (의장)
본 회 회의의 의장은 총재(또는 위임을 받은 상임회장)가 된다.
제 20 조 (회의의 구분 및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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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월례회, 직종별 선교위원회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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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중 의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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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는 임원의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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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소집 7일 이전에 목적 사항 등을 명시하여 공고 또는 개별 통지한다.
제 21 조 (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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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회칙) 제정 및 개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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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사업보고, 회계보고 및 결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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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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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임 및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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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임원회의 결의로써 총회에 상정한 사항
제 22 조 (총회의 결의 및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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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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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경과와 결과는 의사록으로 작성하고 의장과 사무총장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제 23 조 (임원회 및 월례회)
본 회 운영의 원활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임원회 및 월례회를 개최하며, 의장이 소집하여 활동 사항 점검 및 사업 운영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제 6 장 재 정 (자선 및 공익 규정 포함)
제 24 조 (재정의 구성) 본 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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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및 평생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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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분담금 및 선교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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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기부금) 및 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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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조금, 지자체 지원금 및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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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합당한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금
제 25 조 (재정의 투명성 및 공개) 자선·공익 단체로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다음 해 3월 말까지 본 회 홈페이지(또는 카페 등) 및 국세청(또는 관할관청)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한다.
제 26 조 (회비의 귀속) 납입된 회비 및 분담금, 기타 수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27 조 (회계연도 및 결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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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필요시 종전 규정인 12.1~11.30으로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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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사업보고 및 회계보고는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임원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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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와 회계보고서는 본 회 사무실에 상시 비치한다.
제 7 장 부 칙
제 28 조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 본 회가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자선단체(또는 선교단체)에 기증한다.
제 29 조 (공고 및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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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공고는 본 회에서 발행하는 회보 및 게시판(온라인 포함)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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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와 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 30 조 (운영세칙)
본 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3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승인(개정)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협의회 조직 구성
2009. 11. 09. — 협의회 설립
2010. 8. 15. — 첫 번째 자립 지원 프로그램 시작
2019. 10. 10. — 해외 첫 번째 파트너십 체결
2026. 9. 09. — 온자립 동행 협의회 공식 홈페이지 오픈
총회
감사
감사 총 3인 이내
총재
남갑진
상임고문 / 고문
약간 명
상임회장 (회장)
1인
부회장
박지현, 이지은 외 약간 명
지도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
직종별 선교위원회 등
사무처 (사무총장)
사무국장
1인
회계
1인
사업부장
최민수, 이지훈, 정현수
국내외 지회
각 지역 및 해외 파트너십 지회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4층
온자립 동행 협의회 본관
지하철 3호선 테헤란로 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
지하철 2호선 삼성역 5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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