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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홀로서기가 아닌 '함께 서기'로, 온자립 동행 협의회가 함께합니다. 우리는 청년들이 사회의 외로운 섬으로 남지 않도록 든든한 디딤돌이자 따뜻한 울타리가 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어 건강하게 독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립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온자립 동행 협의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온자립 동행 협의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미자립교회의 자립과 소외계층 및 지원 대상의 완전한 자립(온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성장을 위해 함께 동행하며 연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한다.

  1. 국내외 미자립교회 자립 선교 및 복지사업

  2. 취약계층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자선, 구호 및 후원 사업

  3. 회원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상호 친목 행사

  4. 자립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 사업

  5. 기독교 문화사업 및 목회자 자녀 장학사업

  6. 기타 본 회의 목적에 합당하고 필요한 수익 및 부대사업

제 4 조 (소재지)

본 회의 주사무소는 대전광역시(또는 지정 지역)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구분) 본 회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특별회원 그리고 법인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6 조 (자격)

본 회 회원 자격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회비를 납부하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제 7 조 (회비) 본 회 회비는 매월 10,000원 이상으로 하며, 회원의 가입비 및 연회비 등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 8 조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본 회의 모든 모임에 참여할 권리

  2. 본 회 모든 임원 선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 회의 정관 준수, 결의사항 이행, 회비 및 분담금 납부의 의무

  4. 본 회의 모든 사업에 적극 참여 및 발전에 기여할 의무

제 9 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이단 교리에 가입하거나 접한 자로 인정될 때

  2. 소천

  3. 교회, 또는 교단에서 제명당할 때

  4. 본 회 회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본 회 탈회 (탈회 시 탈회신고서 제출)

제 10 조 (징계)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원회의 결의로써 징계한다. ① 본 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② 고의나 중대 과실로 인하여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혼란하게 할 때 ③ 본 회를 비방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인정될 때 ④ 기타 사유로 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징계를 당한 회원은 소명할 기회를 가진다.

  3. 징계의 종류는 경고, 자격정지, 제명으로 한다.

제 11 조 (포상)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 포상하며, 포상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기구 및 조직

제 12 조 (기구 및 조직)

  1. 본 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2. 본 회는 총재, 회장(상임회장), 상임고문, 고문, 감사, 사무총장, 사무국장, 회계 등으로 구성된 임원 및 상근 기구를 둔다.

  3. 본 회는 필요에 따라 지도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지회의 기구 및 조직은 본 회의 구성 요건에 준한다.

제 13 조 (업무분장과 보임)

본 회 기구 및 조직의 제정·개정, 업무분장과 임원 위촉은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4 장 임 원

제 14 조 (임원의 구성) 본 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총재 1인

  2. 상임회장(회장) 1인 및 부회장 약간 명

  3. 감사 3인 이내

  4. 사무총장 1인, 사무국장 1인, 회계 1인

  5. 상임고문 및 고문 약간 명

  6. 전 임원은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신설 및 조정할 수 있다.

제 15 조 (임원의 자격) 본 회 임원의 자격은 목회 경력 5년 이상 또는 특별회원 이상으로 한다. 단, 필요시 임원회의 합의에 따라 예외로 임명할 수 있다.

제 16 조 (임원의 선임)

  1. 총재는 임원회의 추천에 따라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감사는 총재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상임회장 및 부회장은 총재의 추천으로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상임고문 및 고문은 사회적 덕망이 높은 자를 이사회(임원회)의 추천으로 추대한다.

  5. 사무총장, 사무국장, 회계 등 실무 임원은 총재(또는 상임회장)가 임명한다.

  6. 지회 설립 및 지회 임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에 따라 총재의 인준을 받는다.

제 17 조 (임원의 임기) 본 회 총재의 임기는 5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또는 1년)으로 한다. 임기 만료라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8 조 (임원의 임무)

  1. 총재: 본 회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며 대내외적 위상 제고와 비전을 제시한다.

  2. 상임회장: 총재를 보좌하며, 실질적인 회무를 총괄하고 총재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 본 회의 회무와 회계 처리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 사무처를 총괄하며 모든 행정, 기획, 실무 사무를 총괄하고 지회를 감독한다.

  5. 회계: 예산 편성, 수입·지출 관리 등 모든 재무 업무를 전담한다.

  6. 모든 임원: 임원 분담금 및 기타 필요 비용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 5 장 회 의

제 19 조 (의장)

본 회 회의의 의장은 총재(또는 위임을 받은 상임회장)가 된다.

제 20 조 (회의의 구분 및 소집)

  1.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월례회, 직종별 선교위원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중 의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임원의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4. 총회는 소집 7일 이전에 목적 사항 등을 명시하여 공고 또는 개별 통지한다.

제 21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회칙) 제정 및 개정안 승인

  2. 사업계획, 사업보고, 회계보고 및 결산 승인

  3. 감사보고

  4. 임원 선임 및 인준

  5. 기타 임원회의 결의로써 총회에 상정한 사항

제 22 조 (총회의 결의 및 의사록)

  1.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 경과와 결과는 의사록으로 작성하고 의장과 사무총장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제 23 조 (임원회 및 월례회)

본 회 운영의 원활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임원회 및 월례회를 개최하며, 의장이 소집하여 활동 사항 점검 및 사업 운영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제 6 장 재 정 (자선 및 공익 규정 포함)

제 24 조 (재정의 구성) 본 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회비 및 평생회비

  2. 임원분담금 및 선교회비

  3. 후원금(기부금) 및 헌금

  4. 찬조금, 지자체 지원금 및 보조금

  5. 목적에 합당한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금

제 25 조 (재정의 투명성 및 공개) 자선·공익 단체로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다음 해 3월 말까지 본 회 홈페이지(또는 카페 등) 및 국세청(또는 관할관청)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한다.

제 26 조 (회비의 귀속) 납입된 회비 및 분담금, 기타 수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27 조 (회계연도 및 결산 보고)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필요시 종전 규정인 12.1~11.30으로 수정 가능)

  2. 본 회의 사업보고 및 회계보고는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임원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3. 사업보고서와 회계보고서는 본 회 사무실에 상시 비치한다.

제 7 장 부 칙

제 28 조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 본 회가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자선단체(또는 선교단체)에 기증한다.

제 29 조 (공고 및 유권해석)

  1. 본 회의 공고는 본 회에서 발행하는 회보 및 게시판(온라인 포함)에 게재한다.

  2.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와 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 30 조 (운영세칙)

본 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3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승인(개정)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협의회 조직 구성

2009. 11. 09. — 협의회 설립
2010. 8. 15. — 첫 번째 자립 지원 프로그램 시작
2019. 10. 10. —  해외 첫 번째 파트너십 체결
2026. 9. 09. — 온자립 동행 협의회 공식 홈페이지 오픈
총회
감사

감사 총 3인 이내

총재

남갑진

상임고문 / 고문

약간 명

상임회장 (회장)

1인

부회장

박지현, 이지은 외 약간 명

지도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

직종별 선교위원회 등

사무처 (사무총장)
사무국장

1인

회계

1인

사업부장

최민수, 이지훈, 정현수

국내외 지회

각 지역 및 해외 파트너십 지회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4층
온자립 동행 협의회 본관

지하철 3호선 테헤란로 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
지하철 2호선 삼성역 5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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